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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5 2015가합2016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충북지부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내지 제50조에 의하여 각 시, 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를 회원으로 한 연합체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51조의 2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조합원 소유의 사업용자동차가 운행 중 사고를 일으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을 경우 조합원들을 대위하여 그 채무를 배상하는 내용의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 연합회 산하 충북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의 회원으로 공제조합 산하 피고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충북지부(이하 ‘피고 지부’라 한다)의 조합원이기도 하다.

나. 공제조합에 가입된 화물자동차들의 사고율이 피고 연합회의 예상보다 급증한 데다가 대형사고 발생, 손해배상액의 급등 및 공제차량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공제조합의 결손금이 누적되어, 피고 연합회는 교통부장관으로부터 1990. 7. 4.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피고 연합회는 1990. 7. 20. 공제조합 각 지부에 공제조합의 재정상 어려움을 근거로 추가분담금 납부의무의 존부금액 차이를 불문하고 일괄하여 전 조합 가입차량에 대하여 매월 같은 금액의 추가분담금을 징수하되, 매년 각 차량별로 추가분담금 납부의무 금액을 정산하여 일괄징수된 금액이 납부의무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납부의무 금액과 상계처리하고, 추가분담금 납부의무가 없거나 일괄징수한 금액이 납부의무 금액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위 일괄징수한 추가분담금을 특별부과금 명목으로 회계처리하여 공제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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