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6. 12. 31.이 도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33,3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은 원고의 산하기관으로 피고 회사는 그 조합원이다.
위 공제조합에 가입된 각 조합원 소속 화물자동차의 사고율이 예상 외로 급증하고 대형사고 발생, 손해배상액 급등 및 공제차량 증가 등으로 공제조합 결손금이 누적되어, 원고는 교통부장관으로부터 1990. 7. 4.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1990. 7. 20.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위 공제조합 각 지부에 공제조합의 재정상 어려움을 근거로 공제사업 개선명령 세부시행요령을 하달하였는바, 추가분담금 납부의무의 존부 및 금액 차이를 불문하고 일괄하여 가입차량에 대해 매달 같은 금액의 추가분담금을 징수하되 매년 각 차량별로 추가분담금 납부의무 금액을 정산하여 일괄징수된 금액이 납부의무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이를 납부의무 금액과 상계처리하고, 추가분담금 납부의무가 없거나 일괄징수한 금액이 납부의무 금액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일괄징수한 추가분담금을 특별부과금 명목으로 회계처리하여 공제조합의 재정상태가 정상화되면 환급하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위 공제조합 충북지부는 1990. 7. 31. 운영위원회를 열어 충북지부 조합차량에 대하여 월 27,000원씩 5년간 추가분담금을 징수하기로 결의하고, 1990. 8. 3. 조합원인 피고 회사에 분담금 부과 징수통보를 하여,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1990. 9.경부터 1995. 8.경까지 1억 4,000만원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위 공제조합 충북지부 조합원들에게, 납부된 추가분담금 중 특별부과금 명목으로 회계처리된 부분은 환급하고, 그 외 추가분담금 부분은 납부의무 금액과 상계처리하여 환급하지 않았다.
위 공제조합 충북지부 조합원 중 대영운수 주식회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