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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2 2014고정243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2013. 12.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E, 8층 소재 피고인 A 유한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 강의장에서 피고인 회사에서 판매하는 식품첨가물인 <아로마 에센스 오일>에 대한 제품 광고를 하면서 <우리 F 에센스 오일과 약과 비교를 했습니다.

정품약과, 약과 에센스 오일을 비교했습니다.

우리 어린이 고열, 배탈, 이염 귓병, 많은 질병의 이유가 있겠지만 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자, 고열일 때 뭘 바르죠

페퍼민트 오일 바르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해열제가 먹죠 해열제를 먹거나 또 여러 가지 약을 처방 받는데요,

오히려 페퍼민트 오일이 더 효과가 빠르다는 거죠,

배탈에도 우리가 배탈이 났을 때 다이제스트 오일을 복용합니다.

또 약을 우리가 처방받을 수 있죠.

소화제나 배가 아플 때 먹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빠르다.

자, 이염 귓병, 의사 진료 받고 항생제를 투여했는데 7일에서 10일 걸리더라.

그런데 우리는 라벤더 오일을 사용하면은 바로 낫습니다.

자, 우리 통상적으로 이렇게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아로마 에센스 오일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의약품이 아닌 F 아로마 오일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사용인인 D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회사는 위 공소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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