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5 15: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경로당’에서 경로당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 E(79세)으로부터 경로당에서 술을 마신다고 나무라는 소리를 듣고 시비가 되어 “너 같은 놈은 죽어야한다”라고 말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팔을 물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 주저앉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배인기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하는 것을 처음부터 보다가 말렸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어깨에 손을 올리고 몸싸움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거나 피해자가 주저앉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었다고 자백하고 있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맞지 않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 법원의 F병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제출명령회신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는 외상에 의한 것이고 피해자의 과거 병력 중 위 상해와 직접 연관된 병력은 없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