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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7 2013고정2331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01:04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횟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와 대리운전 추가요

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언쟁하다가 피해자가 손을 휘두를 때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 수부 환지 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해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상해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일응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상해부위 사진이 있는바,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서 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깨물게 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계속하여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만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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