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7. 4.경 피고와 피고의 딸 D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차1231호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지급명령은 이 사건 소와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중복제소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딸 D을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하게 2015. 2. 23.자 합의와 위 합의에 따라 자신이 E에게 변제하였음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1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차1231호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차1231호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머503호로 이송되어 진행되던 중 2017. 8. 2. 각하로 종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구상금 채권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남편인 F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드합3358호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법무법인 G(담당변호사 E)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진행 중 2013. 12.경 변호인과 상의 없이 위 소를 취하하였다. 2) 법무법인 G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드합3358호의 위임약정시 전부 승소한 경우 승소가액의 5%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가 임의로 소를 취하하는 경우 전부승소로 보고 성공보수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1억9800만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2763호 약정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2014. 4. 21.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3 법무법인 G은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F으로 하여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276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