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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20 2017나124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C(母)과 D(子)은 모자지간이고, E는 D의 처(妻)이다.

F은 사채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와 G은 F의 아들들이다.

H, I, J은 위 사채업과 관련하여 전주(錢主)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다.

피고는 신용보증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1) 피고는 D, C, E를 상대로 신용보증계약(채권계좌번호 K, L, M)에 따른 구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6. 19. ‘피고에게, D, C은 연대하여 94,798,39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D, C E는 연대하여 28,522,36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춘천지방법원 2013차826호), 위 지급명령은 2013. 7. 9. 확정되었다. 2) 피고는 C, D을 상대로 신용보증계약(채권계좌번호 N)에 따른 구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8. 30. ‘C, D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1,414,46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춘천지방법원 화천군법원 2013차전165호), 위 지급명령은 2013. 9. 24. 확정되었다.

3) 피고는 D, C, E를 상대로 신용보증계약(채권계좌번호 O)에 따른 구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1. 1. ‘D, C, E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65,308,92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춘천지방법원 화천군법원 2013차전194호), 위 지급명령은 2013. 11. 26. 확정되었다[이하 위 1), 2), 3)항의 각 지급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한편 D, C은 원고에게, 2015. 4. 9. ‘액면금 1억 2,600만 원,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춘천시’로 된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주었고, 2015. 4. 13.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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