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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7 2017가합13461
약정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A에게 1,000,000,000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31.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은 피고 C가 시행하는 주상복합건물 프로젝트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2015. 11. 27. 위 피고와 다음과 같은 투자금지불이행확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투자금지불이행확약서

1. 사업명 : E

4. 사업소재지 : 제주시 F 외 3필지

3. 투자금액 : 5억 원(3억 원은 2015. 11. 27., 2억 원은 2016. 1. 5. 입금한다)

6. 상호 합의된 지불금액 : 10억 원 -지불방법 : 인허가 완료 착공 후 2016. 8. 30.까지는 원금 5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수익확정금 5억 원은 분양율이 60% 이상 달성 시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투자자가 원할 시 수익확정금을 분양물로 대신할 수 있으며 분양권을 우선하여 부여한다.

7. 투자금 5억 원이 피고 C 통장에 입금되면 본 사업의 주체인 시행자 피고 C에 원고 A을 이사로 등재하기로 한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피고 C에게 2015. 11. 27. 3억 원, 2016. 1. 5. 2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 B는 2016. 5. 13. 피고 D에게 1억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2018. 9. 30.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의 총 분양률은 68.3%(오피스텔 75.5%, 상가 44.2%)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항변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소가 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65조는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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