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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600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3.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13:1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D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상의를 입지 않고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드러낸 채 10분 가량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 현장에서 옷을 벗고 있는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정신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인지기능이 경계선 수준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신변이나 실제 행위로 짐작되는 언급 등은 적절하게 하는 반면 그 외에는 논리적으로 말하지 못할 때가 많으며, 조현병(의증)이라는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방어적이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대부분의 심리검사는 충분히 시행되지 못한 점, 위 정신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의식은 명료하고 기억력은 보존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동종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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