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동종범죄전력 3회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20:30경 혈중알콜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안중파출소’부근에서 같은 리에 있는 ‘현화우체국’ 앞 노상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