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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2076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은 남양주시 E아파트 1111동 1203호에 관하여 전 소유자인 F에게 보증금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5. 7. 위 아파트로 전입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2.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1억 8,500만 원에 매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9.경 남양주시 E아파트 상가 101호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매입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주소를 이전하여 주면 이 아파트를 담보로 매입자금을 마련하고 다시 이 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하게 해주겠다. 당신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3,000만 원 이상 대출을 받지 않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 위 아파트에 1순위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담보로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을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1순위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12. 20.경 주소를 이전하자, 같은 달 26.경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달 28.경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명의로 위 아파트에 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을 설정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가지고 있던 1순위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2. 5. 7. 위 아파트에 전입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지 아니하여 처음부터 위 아파트에 관하여 1순위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바 없어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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