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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7 2019고단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 피해자 B(여, 31세)과 피고인 소유의 부산 동구 C아파트 D호에 대해 ‘임대차 기간 2015. 5. 8. ~ 2017. 5. 7.’, ‘보증금 3,000만 원, 월 임차료 15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15. 5. 8. 위 아파트로 이사한 후 2015. 5. 15. 확정일자를 받아 2013. 6. 27.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E조합에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순위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미지급 월차임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 2,54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사한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주면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 반드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수 있으니 나를 믿고 전입신고를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세 체납과 1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7. 18.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소지를 이전하자, 2018. 7. 25. F에게 위 아파트를 1억 100만 원에 매도하고 2018. 8. 3.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가지고 있던 2순위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2,5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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