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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06 2014고정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5. 18:45경 강원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에 있는 솔다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복개천 사거리에 있는 소호컴퓨터 앞 노상을 경유하여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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