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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5노1201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형사사법 절차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전남편인 C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인정되나 원심이 이미 그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검사가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함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위증범죄군, 제1유형(위증),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징역 6월~1년)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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