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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6 2014노2560
무고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 및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노력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 E이 수사기관 출석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2013. 9. 4. 체포되었다가 2013. 9. 5. 석방된 점, 피무고자 D, E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다수의 이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2억 원 상당의 청자음각연화문매병 도자기 1점에 대해 E에게 판매를 위탁하였는데, E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불안한 마음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만 70세)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자수ㆍ자백,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1월~1년)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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