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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1 2015노3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 계속 중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과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범죄의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징역 2년~4년), 집행유예 가능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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