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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08 2019고단34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건물 3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 업소에서 밀실 6개,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성교행위에 제공되는 침대, 콘돔 등의 물품을 준비한 다음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현금 12만 원 등 일정한 대가를 받고 중국인 성매매 여성 왕샤오메이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 및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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