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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39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2. 경부터 2018. 2. 14. 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g 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약물반응검사 결과서

1. 피고인 휴대전화 발신 내역 및 기지국 위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ㆍ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회의 실형 전과, 4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 종의 마약류 범죄로 인한 전과가 2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8. 10. 동종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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