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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1 2014가합365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남선엔피에스에 64,493,276원 및 이에 대한 2014. 8....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생산품 1) 원고(변경전 상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식물공장용 LED 조명장치 개발 및 관련 부대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남선엔피에스는 알미늄 구조물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남선알미늄은 비철금속, 플라스틱, 금형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완전제어형 식물공장을 설계ㆍ시공하여 식물의 인공 수경재배 환경을 조성ㆍ관리하고 식물재배의 품질을 관리하는 사업을 하는데, 위 수경재배장치는 랙(구조재), 수조, 패널, 반사캡 등으로 구성된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과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와 일본 시즈오카현 야이즈시 나카네신텐에 소재한 유한회사 D의 식물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 설립공사를 위하여 2013. 6. 29.경 식물재배 구조재(랙), 수조, 패널 등을 101,734,800엔에, 2013. 10. 14.경 반사캡, 고정스프링을 6,171,200엔에 각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C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의 랙 시스템 납품을 위하여 2013. 7.경 피고 남선엔피에스에 랙의 기본 뼈대를 이루는 알루미늄 프로파일의 도면(갑 제7호증의 1 내지 7)을 제공하며 견적을 의뢰한 후, 2013. 7. 17.경 피고 남선엔피에스와 알루미늄 프로파일 두 세트를 3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가검토내역서(갑 제8호증)에는 알루미늄 프로파일의 부속품인 브라켓, 볼트, 넛트 등의 특정 품번이 지정되어 있었다.

또한 원고는 2013. 7.경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남선엔피에스에 추가로 6,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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