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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2.09 2020가단103953
원인무효로 인한소유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 취지 기재 토지의 분할 및 환지 전 토지인 포항시 북구 K 임야 23,107㎡(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는 원래 원고의 부친인 망 L의 소유였다가 1990. 11. 7.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M, N, O, P( 이하 ‘ 원고 등’ 이라 한다)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그런 데 Q( 피고 G, H, I의 피상속인으로 2001. 10. 11. 사망하였다) 가 이 사건 토지의 원래 소유자 ‘L’ 이 원고의 부친이 아닌 Q의 모친( 피 상속인) 임을 이유로 ( 이 사건 토지를 공동 상속 받은 공유자의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원고 등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91. 10. 4. 선고 90가 합 4822 판결)( 이하 ‘ 이 사건 선행판결’ 이라 한다), 이 사건 선행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94. 12. 10. 접수 제 78376호로 원고 등의 기존 ( 지분)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 등기( 이하 ‘ 이 사건 말소 등기’ 라 한다) 가 이루어졌고, 이후 같은 법원 1994. 12. 12. 접수 제 78434호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Q(8 /34), R(8 /34) 및 피고 B(12 /34), C(2 /34), D(1 /34), E(1 /34), F(2 /34) 앞으로 각 ( 해당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원래 소유자는 원고의 부친인 L이 맞고, 이 사건 선행판결은 Q가 위조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나 그 모친인 S의 호적 등 서류 및 Q의 무고에 따라 이루어진 관련 형사판결[ 원고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91. 7. 9. 선고 90 고단 1406 판결( 죄명: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동행사)} ]에 기한 것일 따름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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