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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2.07 2017가단534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피고들과 E은 목포시 F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2013. 3. 26. 설립하고, 피고 C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B과 D의 부인인 원고, E을 소외 회사의 이사로 각 선임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3. 6.경.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제1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회 회사는 2013. 6.경부터 2014. 1.경까지 H로부터 용역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다. 피고들, D, E(‘I’으로 개명)은 2013. 11. 1. 사원총회를 열어 재무를 담당하던 D에게 “2013. 11. 6.까지 5,858,478원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공할 것”을 결의하였는데, D은 2013. 11. 6.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채 소외 회사에 출근하지도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 12. 소외 회사의 이사직에서 사임할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피고들에게 교부하였다.

마. 피고 B은 2014. 1. 29. ‘J’이라는 상호로 H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제2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 초경까지 H로부터 용역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바. 한편, 피고 C은 2014. 3. 31. 소외 회사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소외 회사를 설립하여 동업관계를 유지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소외 회사와 H 사이의 제1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제2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H로부터 지급받은 수익을 원고에게 배분하지 않았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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