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7. 7. 1. 지인인 소외 C의 소개로 피고와 사이에 산업용 IOT H/W 및 S/W 플랫폼 개발 기술 자문을 제공하는 내용의 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계약내용에 따른 용역을 모두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역계약 잔금 49,5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실제 이 사건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의뢰를 받아 E기관가 발주하는 ‘F’ 사업을 소외 회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E기관 자회사인 G 주식회사 직원이던 소외 C로부터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위 C에게 용역비의 일부를 나누어주기로 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 등 그 지급절차를 위하여 위 C의 지인인 원고 명의로 형식상의 컨설팅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것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비 지급을 구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 2, 5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기관 자회사인 G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소외 C는 2017. 7.경 피고의 대표인 H과 사이에서 소외 회사를 E기관 차장에게 소개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2) E기관는 2017. 9. 19. ‘F’ 사업에 대한 입찰공고(개찰일시는 2017. 10. 11.)를 냈고, 이후 2017. 10. 31. 소외 회사와 위 사업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서 컨설팅 용역계약서(을 제1호증)가 작성되었는데, 위 계약서에 계약의 목적은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