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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07 2019고정469
어선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선적 연안자망어선 B(1.21톤)의 실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1. 13:30경 광양시 C에서 위 어선 B에 피고인을 포함하여 D 등 총 4명이 승선 후 낚시 조업을 위해 출항한 이후 같은 날 15:30경 E 남방 약 10미터 해상에 이르기까지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 2명보다 2명을 초과하여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어선검사증서

1. 어선법위반(B) 선박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제2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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