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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7 2014노851
절도등
주문

원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무죄. 검사의 항소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무죄 부분에 대하여(검사) 피고인이 D가 PC방 운영을 할 수 없도록 압박하여 밀린 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위 PC방 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대금 미납과 연체시 모든 운용프로그램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공지한 것만으로는 피고인과 D 사이에서 같은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D와 사이에 체결한 컴퓨터 유지보수계약에 따라 고장난 컴퓨터를 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회사로 가져온 것이므로, 절취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3개월 전부터 피해자 D의 PC방 컴퓨터 수리대금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자 피해자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2. 14:50경 화성시 E, 3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PC방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 72대의 설정을 변경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윈도우 XP를 포함한 소프트웨어를 중지시키는 등 위력으로 인터넷 접속 및 게임을 실행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2. 22. 14:50경부터 2013. 2. 26. 21:00경까지 피해자의 PC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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