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매표소의 자물쇠를 잠근 것은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해 임대인의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폭행한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기왕증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란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형법 제23조(자구행위)에서 정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F, 목격자 G, H, I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위 원심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목격자 G,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