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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5 2018가단26849 (1)
주식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 4. 9. 피고의 부친 망 C과 함께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제조1공장 동업자 중 한 명인 F로부터, 주식회사 G(이하 ‘G’) 및 H 합자회사(이하 ‘H’)가 소재한 부동산(인천 부평구 I) 지분 1/11, E 주식 7.3%, G 주식 847주(별지 기재 주식, 이하 ‘이 사건 주식’), H 주식 9%를 매수하였는데 탁주제조면허를 두 명이 양수할 수 없어 C 명의로 매수하였다.

그 후 C과 그의 처 J, 딸 K, 피고는 원고에게 각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보내주었고, 원고는 C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종합소득세를 분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식을 반환받고자 하나 피고가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 2, 4, 8 내지 11,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매도인 F와 매수인 원고 및 C 사이에 1998. 4.경 부동산의 표시 ‘인천 부평구 I, D’로 기재된 거래확인서가 작성되었고, 원고가 1998. 4. 23. 인천 부평구 I(이하 동과 번지수로만 표시한다) 지상 건물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실, I이 G의 이전 본점 소재지였던 사실, C과 그의 처, 딸, 피고는 2010. 6. 1.부터 원고에게 배당금을 입금해주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부과된 상속세, 종합소득세 일부를 분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하면 위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I은 H의 주소지이기도 하다.

피고는 원고가 C과 함께 H의 주식을 양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2015. 3. 20. 원고가 ‘피고 지분 일부 양수 입사’를 원인으로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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