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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6가합5256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공동하여 1,0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8...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피고 B은 영화제작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위 피고는 대한민국 독도에서 서식하는 G을 소재로 한 영화 ‘H’(이하 ‘이 사건 영화’라고 한다)를 제작하기로 하고 2013. 1.경 미국에서 활동하는 영화감독 E을 감독으로, 2013. 3.경 I을 프로듀서로 각 고용하였다.

나. 피고 B은 E과 함께 2013. 1.경부터 투자를 유치하려 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E, I에게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던 중 원고를 알게 되었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영화에 대한 투자를 받고자 노력하였다.

피고는 같은 해

7.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영화 제작비 50억 원 중 40억 원은 이미 투자가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나머지 10억 원을 투자하면 바로 영화제작을 시작할 수 있고, 투자금은 영화제작비로만 사용할 것이며 원고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은 당시 4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지 못한 상태였고, 원고의 투자금 중 일부를 파주 소재 타운하우스 분양사업 투자금, 자신이 총재로 있는 J단체 홍보비 등으로 지출할 예정이므로 위 설명은 사실이 아니었다.

다. 원고는 피고 B의 위와 같은 설명을 믿고 2013. 7. 8. F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영화 제작에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때 F의 사내이사이자 피고 B의 딸인 피고 C가 투자계약서에 F의 대표로서 서명하였다.

원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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