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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11859
투자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2016. 2. 23.까지는 연 5%, 2016. 2. 24...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하여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피고는 2015년 상반기 다큐멘터리 제작을 마치고 상영하기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제작도 완성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투자계약을 해제하고 투자금 3,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투자를 받은 바가 없고, 원고는 다큐멘터리 감독인 C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다.

피고는 원고와 C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급받아 이를 C에게 다시 송금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3. 5.경 C, 원고의 누나인 D와 다큐멘터리 제작에 대한 투자 협의를 하였고, 그 자리에는 피고의 대표이사 E도 참석하였다.

(2) 원고는 2014. 3. 19. 다시 위 사람들과 함께 투자 협의를 하였고, 3,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 3,000만 원을 법인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하였고, 그 자리에 참석하였던 피고의 대표이사는 피고의 계좌를 알려주었다.

원고는 2014. 3. 19. 피고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는 2014. 3. 26. 위 돈을 모두 C에게 다시 송금하였다.

(3) 원고는 2015. 9. 16. 피고에게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고 현재까지도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지 않고 있으므로 2015. 9. 22.까지 투자금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4) 피고가 제작한 피고의 사업계획서의 장기 사업계획서 3에는 ‘방송 콘텐츠 제작 사업(다큐) 세계문화 관련 다큐, 해외 현지 프로덕션과의 연계로 멀티 명품 다큐 제작’과 ‘방송 콘텐츠 제작 사업(다큐 영화) 부산국제영화제/전주국제영화제/EIDF 등 국내외 유수 영화제를 겨냥한 다큐 영화 제작’이 포함되어 있고,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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