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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고합12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4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 5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주식회사 F( 이하 회사명에서 ‘ 주식회사’ 의 기재는 생략한다) 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 21.부터 2017. 8.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었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채권 담보 조치 등 특별한 절차 없이 대여금, 처 G의 급여 명목으로 총 34회에 걸쳐 F의 법인자금 합계 987,882,655원을 가져 가 생활비, 개인사업체인 H에 대한 투자 및 운영비, 개인 적인 채권 채무 관계에 따른 대금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법인자금 987,882,655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F의 대표이사로 자금집행 및 회계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므로, F가 거래처로부터 용역 등을 제공받을 때 단가, 물량 등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 경부터 2016년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주식회사 I, J, K, L 주식회사, M 등 거래처에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도급 주는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실제 대금과의 차액을 되돌려 받거나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 거래처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그대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합계 2억 5,79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2억 5,7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F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위반 : 허위보고의 죄 채무자의 이사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이 선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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