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상남도 의령군수는 2013. 1. 15.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경남 의령군 E 일원 296,497㎡의 ‘F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나. D은 2014. 4. 14.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B에 2014. 4.부터 2016. 12. 31.까지 이 사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골재 전량의 생산ㆍ판매 권한을 위탁하고, 피고 B로부터 그 대가로 판매대금에서 1㎥당 2,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골재 생산ㆍ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D은 이 사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토석채취를 위하여 2014. 5. 30.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용도를 토목용, 채취기간을 2014. 5. 30.부터 2015. 12. 31.까지로 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다. 라.
이후 피고 B은 이 사건 산업단지에서 토석채취를 위한 업무를 일부 진행하다가, 2015. 10. 21. D로부터 위탁받은 골재 생산ㆍ판매 권한 일체를 다시 피고 C에게 위임하였다.
마. 피고 C는 2015. 12. 1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골재의 생산ㆍ판매 사업에 관하여, 피고 C가 위와 같이 위임받은 골재 생산ㆍ판매 권한을 원고에게 제공하고, 원고는 피고 B이 토석채취를 위해 선투입한 발파, 쇄석, 장비운송 비용 등을 정산ㆍ집행하고 그 밖의 사업비용 등을 부담하여 골재를 생산ㆍ판매한 후, 피고 C와 원고가 그 수익금을 5:5로 나누어 갖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C의 위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채무를 보증하였다.
공동사업계약서 나) 사업의 공동계약 내용 피고 B이 2014. 4. D로부터 위탁받은 골재 생산ㆍ판매에 관한 공동사업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