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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2 2017노193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동 종 범죄 전력,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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