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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1.08 2019가단10847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4.부터 2020. 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2009. 5. 2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

나. 피고는 2018. 6.경 피고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온 C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이후 위 주점에서 자주 술을 함께 마셨으며, C과 이성교제하면서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9. 3. 29. 새벽시간에 원고와 C이 거주하는 집에 찾아온 적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3, 4,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와 C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화통화내용 등을 감안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C과 교제를 하였으며, C은 피고와 단순히 부적절한 관계를 넘어서 부부로서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는 그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나아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피고와 C이 한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및 정도, 이러한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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