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9.부터 2020. 6. 9.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11. 19.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를 둔 사실,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9. 7.경부터 2019. 9.경까지 C과 교제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및 정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1. 19.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