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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2.14 2016고정118
배임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2005. 12. 21.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들이 공유하고 있던 ‘ 태백시 C 전 6,023m², D 전 268m²’ 부동산을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해자들 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7,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중도금을 교부 받았으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5. 14. 경 불상지에서 위 부동산 중 ‘D ’에 대한 피고인 A의 지분을 피고인 B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5. 16. 경 위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D’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대한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중도금을 교부 받았으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3. 6. 경 불상지에서 위 부동산 중 ‘D ’를 H에게 매도한 후, 2015. 3. 25. 경 H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부동산 시가 약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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