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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1 2019나4251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공동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 B을 채무자로 하여, 별지 표의 “원채권회사”, “대출일자”, “대출과목” 란 각 기재와 같이 각 대출이 이루어진 후, 별지 표의 “대출잔액” 란 기재와 같이 대출잔액이 상환되지 아니하였다

(이하 이를 모두 통틀어서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이라 한다). 다.

별지

표에 기재된 원채권회사들은 모두 2005. 5. 1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05. 6. 16.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의 양수인으로서 각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 잔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표에 기재된 대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고 명의로 카드 회원가입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카드론 거래약정서 등이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 위하여 2001. 8. 14. 한국에서 출국하여 2019. 5. 20.까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사실, 이 사건 각 대출을 위해 작성된 카드 회원가입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카드론 거래약정서 등은 모두 피고가 출국한 2001. 8. 14. 이후에 작성된 사실, 피고의 배우자인 L는 출국하면서 오빠인 C에게 ‘한국에서 피고와 관련하여 처리할 일이 있으면 대신 처리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의 주민등록증을 C에게 맡기고 간 사실, C은 '피고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L 몰래 피고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고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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