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파산자 주식회사 B에 대한 2011. 6.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파산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이고, 원고는 2011. 4. 15. B으로부터 79억 6,400만 원을 대출하는 등 여신거래를 하여온 사람이다.
나. B에서 작성한 원고에 대한 일반대출 거래내역에는 원고가 2011. 6. 28. B으로부터 93억 4,500만 원(을 8호증의42)을 대출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대출에 관련된 서류로 B의 내부문서인 대출품의서(을 25호증)와 원고 명의로 작성된 여신거래약정서(갑 3호증) 및 급부대출신청서(갑 4호증)가 존재한다
(원고 명의의 위 2011. 6. 28.자 93억 4,500만 원 대출을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B이 관리하고 있는 2003. 9. 5.부터 2011. 6. 28.까지의 원고 및 원고의 형인 C에 대한 대출내역은 별지1 ‘대출거래내역’ 표의 기재와 같이 총 42건이다
(이하에서 위 표의 대출을 ‘순번 O번 대출’로만 표시한다). 라.
별지1 ‘대출거래내역’ 표의 각 대출내역은 최초의 대출 및 그 대출을 순차로 상환는 수개의 대환대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 표 기재 각 대출의 대출일자, 대출금액, 변제 여부, 대환대출에 따른 상환 처리내역 등은 별지2 ‘원고 대출거래 내역’ 및 별지3 ‘C 대출거래 내역’과 같다
(별지2, 3에 기재된 사항 중 일자는 대출일자, 금액은 대출금액이고, 표시된 순번은 별지1 대출거래내역표의 순번과 동일하다. 다만 별지2 원고 대출거래 내역 중 순번 33번의 “09.6.29. 40억원”은 순번 39번의 “10.6.30. 40억원”을 거쳐 순번 42번의 “11.06.28. 93.45억원”으로 순차 상환처리된 것이다). 바. 피고는 2011. 10. 10.경 원고에게 B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합계가 173억 900만 원이라는 내용의 채권채무잔액통지서(갑 31호증)를 발송하였다.
[인정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