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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5 2018고정2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벨 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09. 05:15 경 안산시 상록 구 예술 광장로 1 다 농 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삼일로 559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제 1 항의 일시에 서 안산시 단원 구 삼일로 559 라성 빌라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다 농 마트 방면에서 21 세기병원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선 차량이 정차할 경우 서서히 속도를 줄여 앞선 차량 뒤에 정차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횡설수설하고, 몸을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게 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차량이 전방에 정차하고 있음에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뉴 카운티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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