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09. 8.경까지 건축주인 피해자 C이 시행하는 경남 산청군 D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의 현장관리 책임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말 일자불상경 위 공사현장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관리의 공사작업 비품인 웨지핀 1만개(개당 60원, 총 60만원), 후크 800개(개당 190원, 총 152,000원)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총 752,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2009. 9.말경 위 공사현장의 관리책임자로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공사현장의 길가에 방치된 빈 페인트 통과 오래되고 녹이 슬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웨지핀을 고물로 생각하여 이를 청소하기 위해 고물상에 35,000원에서 45,000원 정도에 판매하고, 피해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위 돈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품을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2009. 9.말경에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던 1,155,000원 상당의 고정용 웨지핀 10박스(약 21,000개)와 2,316,600원 상당의 쇠파이프 고정용 연결고리 10박스(약 1,170개)를 고물상에 모두 팔아버렸고,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실을 확인하였는데도, 그 당시에 피고인에게 이를 문제삼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2012. 7. 23.에서야 피고인이 피해자를 임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을 절도로 고소한 점(피해자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는 2009. 말경과 2010. 초경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점,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