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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395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00:18 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94 문화의 거리 입구 앞에서, 피해자 B(54 세) 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여 의정부로 가려 하다, 피해자가 의정부에 가지 않는다고

하면서 " 의정부 사람은 의정부 가서 놀아 라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휴대폰으로 머리를 때리고,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판 단 피해자가 공소가 제기된 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2017. 9. 12. 제출 합의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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