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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167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5. 25. 19:25경 서울 종로구 B에서, C 집회에 참석한 피해자 D와 주장하는 집회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당시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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