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사실오인(피고인은 H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 사건 빌라 5채의 담보가치가 없어 피해자에게 철근을 공급하지 못하였을 뿐이지,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로써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빌라 5채의 소유권을 이전받지는 않았다), 양형부당. 나.
검사 :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직권 판단 기록상 피고인의 실제 주거지, 근무장소 등 또는 집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제 주거지 등으로 송달하거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서둘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전화번호 J(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재판연기신청서에 기재된 전화번호) 등으로 연락을 시도하지 않은 채 섣불리 공시송달결정을 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제1심 법원의 이러한 공시송달결정과 그에 따른 송달은 위법하므로, 제1심 판결에는 판결 선고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가 검찰에서 한 진술, E가 경찰에서 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써 피해자를 속여 이 사건 빌라 5채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