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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0.15 2014나3705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0.부터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이고, C은 D의 대표이사(2011. 10. 18.부터 2013. 3. 30.까지)이자 피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2. 2. 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추진하고 있는 태국프로젝트에 원고가 투자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단기투자 및 지분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 C은 위 투자계약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1. 원고는 150,000,000원을 피고의 태국프로젝트에 본 계약서 서명날인 후 1일 이내에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2. 피고는 원고의 투자금에 관한 이익률 100%인 15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상환한다.

3. 피고는 원금과 투자이익금을 1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하며, 피고는 상환금 중 75,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D의 주식 80,000주 중 15,000주로 상환한다.

D 주식 15,000주는 본 계약과 동시에 원고의 소유가 된다.

4. 피고는 D의 최대주주에서 2대 주주가 되고 원고가 최대주주가 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D의 경영권(대표이사직)도 원고에게 양도한다.

원고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D의 법적 대표이사에 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2012. 2. 6.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피고가 지정한 계좌인 D의 법인계좌로 입금하였고, D은 위 송금액을 C의 가지급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 내지 15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E,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C은 D을 운영하면서 임의로 사용한 D의 자금 약 1억 5,000만 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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