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피고, G 등과 소취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인정사실
원고의 부 H은 2015. 7.경 보험대리점을 주업으로 하는 C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였다.
H은 C의 발생주식 40,000주 중 38,000주를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2,000주를 I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H은 2017. 4. 7. G에게, C의 주식 전부 및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라 한다). 이행합의서 H(갑)과 G(을)은 C의 지분을 양도양수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기로 상호합의한다.
1. 갑은 회사의 지분 2억 원 전체를 을 또는 을이 지정한 자에게 양도한다.
2. 갑은 회사의 미수금 410,000,000원에 대하여 회수 책임을 가진다.
3. 갑은 회사의 차입금 898,000,000원 중 410,000,000원은 미수금을 회수하여 변제하고 188,000,000원은 지분전환 후 을 또는 을이 지정한 자에게 매도한다.
4. 을은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5억 원 이상을 투자한다.
5. 을은 E 차입금 3억 원을 아래와 같이 상환한다.
2017년 9월 업적이 3,000만 원 초과 시 3억 원 전액 상환하며, 미달시 그 달성율에 비례하여 상환한다.
6. 을은 J의 보증채무 60,000,000원과 보험사(K, L) 보증채무 212,400,000원을 조속히 인수한다.
7. 갑과 을은 위 각 조항에 대해 신의성실로 이행하되, 만약 미이행시, 위약금 3억 원의 배상책임을 지고 그 지급을 상대방에게 이행한다.
이에 따라 H은 2017. 4. 9. 자신이 보유한 주식 40,000주를 G에게 양도하였고, 다시 2017. 4. 21.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