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2.07 2017나203931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2. 21. 성남시 분당구 D건물 제4층 제4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11,600,000원(계약금 41,160,000원, 잔금 370,44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하고, 그 당시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일인 2011. 2. 21. 원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41,16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3. 21. 원고에게 잔금 명목으로 185,44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1. 3. 21. 11:26경 피고 명의 계좌로 185,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날 12:33경 같은 금액을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1. 3. 2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2.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1. 2. 2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411,6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3. 21.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의 미지급 잔금 185,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1. 3. 21.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서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185,000,000원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대금 잔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용금 1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원고가 피고와 위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