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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04 2017가합2110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9. C와 C 소유이던 울산 남구 D 대 435.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5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 지급조건으로 계약금 85,00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100,000,000원은 2009. 10. 20.에, 잔금 2,315,000,000원은 2009. 11. 10.에 각 지급하되, 매매대금 중 100,000,000원을 불법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감액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금을 원고가 인수하여 이를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C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8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은 대출을 발생해야 하는 조건부 계약으로 쌍방 합의된 대출금이 발생하지 않을 시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부가되어 있었는데, 위 특약과 달리 담보대출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원고는 C에게 잔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이에 원고는 C와 2009. 11. 9. 잔금 정산과 관련하여 “건물 매도/매입에 대한 건과 관련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E과 F은 보증인으로 서명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차용증 차용금액 일금 : 이억사천이백삼십만원정(₩242,300,000) 위 금액을 정히 차용(잔금정산)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1. 본 차용증은 울산광역시 남구 D에 있는 G빌딩 2011. 4. 7. 건물명칭이 G빌딩에서 I빌딩으로 변경되었다.

의 매매(매매계약서 기준)와 관련되어 작성함을 표한다.

2. 본 차용증은 채권자(C)가 조항1에 표기된 부동산대상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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