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19가단51767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D, E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1,100,000원, 원고 B에게 12,4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C, D(이하 위 피고들을 함께 지칭할 때는 ‘피고 C 등’이라 한다)는 노인성 질환, 뇌졸중, 치매 환자 등의 요양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공동 운영자이다.

H(I생)는 피고 병원에 입원 중이던 2017. 8. 19. 사망한 사람이고(이하 H를 ‘망인’이라 한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는 아들로서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이다.

피고 E는 피고 병원에서 망인을 간병하던 간병인이고, 피고 F은 피고 병원에 피고 E를 파견한 J협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망인의 상태와 피고 병원 입원 망인은 2015. 8.경 루게릭병(ALS, 근위축성측색경화증) 진단을 받고, 2016. 6. 3.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주로 K병원에서 외래로 루게릭병에 대한 추적관찰 치료를 받았다.

ㆍ K병원 의료진이 2016. 8. 17. 발행한 진료소견서에는 ‘2016. 6.말부터 양측 상지와 하지의 근력 저하 및 구음장애가 악화되어 현재는 혼자서 자력으로 거동과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ㆍ K병원 의료진이 2016. 9. 30. 발행한 장애진단서에는 ‘지금은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고 일반적인 쓰기, 말하기, 삼키기 등도 도움 없이는 일생 생활이 불가능하다.

향후에도 루게릭병과 관련된 신경계 증상들이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위의 간병 및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망인은 루게릭병의 진행을 늦추기 위해 2017. 5.경부터 L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시작하였고, 이를 위해 2017. 7. 16.부터 같은 달 19.까지 L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2017. 7. 19.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ㆍ L병원 의료진이 2017. 7. 19. 발행한 소견서에는 ‘현재 완전 와상상태이며 구음장애가 심해져 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