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650,000원, 임대차기간 2014. 2. 28.부터 2016.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정한 시기에 해지통고를 하지 못한 원고의 착오로 인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약정된 보증금과 월 차임은 그 당시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현저히 낮은 금액이었으므로, 그 동안의 부동산 가격 상승, 제세공과금 인상,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은 25%를 증액하여 임대차보증금 37,500,000원 및 월 차임 812,5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증가분 7,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이 812,500원으로 증액되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 등 증감청구권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 기하여 행사되는 형성권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당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