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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13 2018고단555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및 2018. 6.경 자신의 아버지 B이 부산 동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척추관협착증 수술을 2차례 받았는데도 호전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E병원’ 및 ‘F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자,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최초 수술을 받았는데도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된다고 생각하여 위 병원 간호과장과 통화를 하고자 하였으나 연결되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3. 07:30경 부산 영도구 G, H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위 주거지에서 나와, 같은 날 09:25경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J’에서 이 사건 병원의 간호과장에게 겁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길이 40cm, 도끼 날 길이 가로 13cm, 세로 9cm인 손도끼 1개를 구입하였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8. 10. 3. 09:40경 이 사건 병원 10층 병동 간호사 데스크실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오른손에 들고 그곳에 있던 신경외과 의사인 피해자 K(38세), 간호사인 피해자 L(여, 44세), 피해자 M(여, 28세)에게 “이것들이 장난치나, 원무과가 어디고 ”라고 말을 하며 손도끼로 피해자들이 앉아 있던 데스크 상판 부분을 2회 내리치고 컴퓨터 모니터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들을 향해 때릴 듯이 손도끼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3. 09:44경 이 사건 병원 9층 병동 간호사 데스크실로 내려가, 간호사인 피해자 N(여, 27세), 피해자 O(여, 26세)에게 “수간호사나 간호과장을 불러오던지, P 의사를 데려와라.”고 말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피해자들이 앉아 있던 데스크 상판 부분을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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