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 F, G( 각 2017. 9. 29. 소년부 송치) 등과 길거리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훔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D 등은 2017. 4. 3. 20:40 경 인천 부평구 영성로 4, 진흥 빌딩 다동 1 층 주차장 앞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H 코란도 투 리스 모 차량에 D 등을 태우고 지나가던 중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J 씨티 플러스 (CA110E)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피고인은 위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D, F은 근처에서 망을 보며, E는 미리 준비한 마스터키로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제 1, 2 경합범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2월 10일(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인 6월로 하고, 상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