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05:30 경 대구 북구 C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산타페 차량에 다가가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잡아당겨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운전석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등 그때부터 2018. 6.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9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동종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 품이 환부되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